주식회사 금풍종합중기(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1994. 12. 7.
1. 피고가 199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훈련분담금 100,412,470원(분담금 91,284,080원, 가산금 9,12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부과처분 갑제1 내지 3호 각증, 갑제5, 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4, 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김부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85. 3. 5. 자로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써어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와 위 각지입차주들 사이에서는 중기관리위. 수탁을 체결하여, 위 차주들은 중기를 직접 운전하거나 중기조종사들을 고용하여 각각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관리유지 및 보수, 대여등의 사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의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1990년도에는 금4,020,000,000원, 1991년도에는 금4,841,000,000원, 1992년도에는 금4,680,000,000원으로 각 고시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직업훈련기본법상으로 건설업으로 보고, 또한 원고회사가 각 그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만을 납부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중기위.수탁계약내용에 의하면, 중기는 지입차주의 위탁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수탁하고 원고회사의 사업면허권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명의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되어 법률상 소유권이 원고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지입차주는 사실상 중기를 소유하여 중기대여업을 직접 영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사업경영의 주체이고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중기조종사는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실적액은 원고회사 자신의 공사실적액과 지입차주들의 사업실적액을 합한 금액이고, 임금총액은 이를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차종별 직종별 월임금을 기초로 각 계상하여 1989년도의 공사실적액은 금11,971,508,000원, 임금총액은 금2,928,363,600원, 1990년도의 공사실적액은 금29,313,784,000원, 임금총액은 금6,686,587,520원, 1991년도의 공사실적액은 금30,625,532,000원, 임금총액은 금8,813,885,660원으로 계산한 다음, 1993. 4. 12. 자로 원고에 대하여 직업훈련분담금 100,412,470원(1990년도 분담금 4,919,650원, 가산금 491,960원, 1991년도 분담금 18,321,240원, 가산금 1,832,120원, 1992년도 분담금 68,843,190원, 가산금 6,804,3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회사는 중기관리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기대여업자로서 직종구분상 서어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사업주에서 제외되므로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2) 원고회사의 지입차주들은 독립된 개개의 사업자일뿐 원고회사의 근로자도 원고회사의 공동사업자도 아니므로, 지입차주들의 매출액을 원고회사의 공사실적액으로 합산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직업훈련기본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개념규정한 바는 없으나 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대체되기 전의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 )이고, 중기대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중기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중기관리법 제2조 제2호 , 제14조 ) 그 관련분야가 건설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와 같은 관계로 노동부의 직업분류상으로도 중기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게 할 필요도 있으므로(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 중기대여업을 직업훈련기본법상의 건설업으로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중기대여업이 직업훈련기본법상 건설업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경우와 같은 중기지입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회사가 사업경영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직업훈련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입차주는 원고회사에 고용된 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주에 대하여 직업훈련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 규모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고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사업주에 관하여 " 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150인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말하는 규모 또는 공사실적액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주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각 지입차주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회사와는 별도로 독립한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각 지입차주별 공사실적액을 원고회사의 공사실적액으로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울산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은 1990년 금441,765,500원, 1991년 금603,450,000원, 1992년 금572,831,000원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의 직업훈련실시의무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