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22.부터 1974. 1. 31.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고, 그 중 1972. 7. 11.부터 1973. 3. 14.까지 B사령부 검찰관 또는 C사령부 법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74. 3. 1.부터 1992. 8. 6.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검사로 재직하던 중인 1982. 3. 2. 원고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합산을 희망하는 재직기간이 ‘2년 9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1982. 5. 6.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년 9개월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것을 승인받았다. 라.
원고는 퇴직 후 2년 9개월의 재직기간 합산을 전제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2016. 7. 5. 피고에게 재직기간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월남에 파병된 기간에 대하여는 3배로 계산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 승인된 재직기간에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원고는 전역 당시 군인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2년 9개월의 복무기간을 인정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재직기간을 추가 인정할 수가 없고, 원고와 같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추가 합산신청도 불가능하다’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 후에 새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처장관의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