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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8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된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9.15자로 원고에게 1976년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위 법원 81구250 )을 제기하였고, 1984.3.14 위 법원이 위 부과처분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이유로 동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동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다시 1984.5.16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득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규정에 따르면, 본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에 대한 시효기산일은 1977.5.1이라 할 것이고, 조세부과권은 5년의 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므로 본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1982.4.30로 그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당초의 위 1980.9.15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본건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 하여도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이상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시효중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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