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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0]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에 대하여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1.4.2.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1985.3.24. 사망)에게 판시 1974년 내지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위 망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1.25.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1984.3.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다시 같은해 12.15.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위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에 의하면, 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1975.5.31.이고, 같은법(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1975년 및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은 각 그 다음해 2월 말일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1975.6.1.(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1976.3.1.(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및 1977.3.1.(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이 되고, 한편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처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소멸시효기산일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는 날은 1980.5.31.(1974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1981.2.28.(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및 1982.2.28.(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임이 역수상 분명한 바, 그렇다면 1974년 및 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소론 지적의 1981.4.2.자 선행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같은달 30.자 압류처분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4년 및 1975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나,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서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81.4.2.자로 원심판시의 선행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1986.7.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는 기록상 현출되어 원심판시 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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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8.선고 85구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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