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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9]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이도츄쇼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7.6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1976년도와 1977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977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영업세를 각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미기재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1.4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4.4.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4.4.23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사건 법인세, 동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1.7.6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위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 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6.7.8선고 85누686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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