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나. 부과처분의 취소와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나. 국세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자로서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 행정소송법(법률 제1339호) 제1조 , 제4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제28조
참조판례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공782호1008)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동탄광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38,996,501원, 방위세 금 6,378,103원 및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47,589,966원, 방위세 금 8,592,967원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1979.10.31. 피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1977.사업년도와 1978.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01,557,537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 1983.1.31. 선고 80구660 판결 로 피고(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 1984.7.19. 선고 83누658 판결 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납세의무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지만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84.2.28. 당시 시행중이던 구 행정소송법에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구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 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은 행정청등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항고소송의 경우에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소송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그후 개정된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 제40조 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지므로 결국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당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