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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2]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속되는지 여부

나. 과세관청의 응소행위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선행의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지 아니 한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의 그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변론하는 외에는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1978.7.10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부터 1977년도까지의 귀속분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및 가산금을 그 판시와 같이 부과고지 하자 원고가 그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1984.9.1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에 따라 피고가 1985.1.14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위 1978.7.10자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징수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위 선행의 부과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처음부터 부과처분에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 과세처분만으로는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어차피 이 사건 국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78.7.10에 선행의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7.8 선고 85누686, 769, 877 각판결 ; 1986.9.9 선고 85누836 판결 ; 1983.1.20 선고 83누346판결 등 참조)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위 판단은 조세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위 선행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고지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선행과세처분의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11조 가 국세의 납부기간을 납세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선행과세처분의 납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로부터 15일이내로 지정되었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선행과세처분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선행과세처분일인 1978.7.10부터 15일이 경과한 같은 해 7.26부터 새로이 그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이와 같이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뒤에는 원고가 위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송의 결과 선행의 과세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의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안하여 다시 적법한 과세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처분의 적법함을 변론하는 외에는 달리 적법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당원 1988.2.23 선고 85누688 판결 참조).

피고는 위 선행과세처분에 기하여 1978.7.7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변론에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주장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와 같은 압류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밖에 위 새로이 개시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선행과세처분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새로이 그 진행을 개시하였다고 보여지는 1978.7.26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85.1.14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수긍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서 정당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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