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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24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1,56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7. 01:30경 인천 남구 B건물 227호에 있는 ‘C’ 앞에서, 피고가 술에 취한 처를 업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9세)이 “여자가 술 처먹고 밤늦은 시간에 싸돌아 다니냐”고 피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5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중증의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두개내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43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인천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는피해자 D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장해구조금 산정액 77,268,400원 중 10%를 감액한 69,541,560원에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도중 D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공제한 44,541,5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7. 2. 13.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D에 대하여 위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정도, 가동연한,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D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는 위 장해구조금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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