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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36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5. 11.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이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고합727 판결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원고는 2013. 12. 27.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D의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인 E에게 유족구조금 53,752,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D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위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족구조금 53,752,3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3. 12. 27.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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