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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12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와 피고들 및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 A은 망 C의 처이고, 피고 B은 위 망 C의 아들이며, 소외 D은 아래에서 보는 E 사건으로 사망한 자이고, 소외 F은 위 D의 처이며, 원고는 위 F의 유족구조금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한 자이다.

나. E 사건의 발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망 C은 2016. 3. 9.경 마을회관 내 김치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에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시켜 이를 마신 위 D을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하였다.

따라서 망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D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유족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원고는 위 F의 신청에 따라 위 F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83,017,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상속한정승인 신고 및 수리 망 C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 A은 3/9, 피고 B은 2/9 지분을 상속받았고,피고들과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G, 소외 H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2017. 6. 23.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2017느단 61). 마.

구상권의 행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 내에서 구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27,672,480원(=구조금 83,017,440원 3/9), 피고 B에게 18,448,320원(=구조금 83,017,440원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을제1호증 내지 18호증, 갑제8호증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망 C이 2016. 3. 9.경 마을회관 내 김치냉장고에 있는 소주에 메소밀 농약을 주입하여 위 D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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