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375,760 원 및 이에 대한 2019.7.17 .부터 2020. 4. 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5. 10. 인천 부평구 B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칼로 찔러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 심 법원은 2019. 9.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대한민국( 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인 D이 신청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2019. 7. 16. 110,375,760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였고, D으로부터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조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위 금액은 위 범행 당시의 보통 인부 건설 노임 단가에 월가 동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월 수입액에 40개월을 곱하고 배우자에 해당하는 배수 6/6 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다.
110,375,760원 = 2019년 상반기 건설 노임 단가 125,427원 × 월 가동 일수 22일 × 40개월 × 배우자 배수 6/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이 원고가 범죄피해의 유족인 D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21조 제 2 항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D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성격의 금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D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