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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44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1:30경 인천 남구 D상가’ 227호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처를 업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59세)이 “여자가 술 처먹고 밤늦은 시간에 싸돌아 다니냐”고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5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중증의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두개내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순번 9, 12, 15)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지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중 제3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취학 아동 수준의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되었고 편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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