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2010.08.15.] [법률 제10283호 2010.05.14. 타법폐지]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5, 3646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0283호, 2010. 5. 1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