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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871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케미칼, A, 주식회사 한국폴라테크 등(이하 총칭하여 ‘원고 및 신청인’이라 한다)과 함께 2005. 9.경 화성시 B 임야 14,999㎡(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중 주식회사 에스제이케미칼은 4,793㎡에 근린생활시설(제조장), A은 3,300㎡에 근린생활시설(제조장), 주식회사 한국폴라테크는 3,150㎡에 근린생활시설(제조장), 원고는 3,146㎡에 건축자재 야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화성시는 원고 및 신청인의 사업계획지 내 진입로 및 배수로계획과 관련하여 진입로의 소유자인 피고와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2005. 11. 2. 화성시로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산지전용허가신청지(B 임야)는 우리 공사 관리 구역이 아니나, 오ㆍ하수 배수계획이 공사관리지역 내 배수로(구거 : C)에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활용되므로 농업용수 및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하천수질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정화ㆍ처리하고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오ㆍ하수 처리 정지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독기간의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나. 동 신청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코자하는 부지(구거 : D, E, F)는 농업기반시설부지로서, 농업기반시설물(용ㆍ배수로, 도로 등)을 진입도로 및 기타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물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전(착공 전)에 득하고,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진입도로 및 배수계획시설 등 대체시설 설치는 목적 외 사용신청 시, 농업기반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부지조성 후,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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