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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6가합102909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95,1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 등 1) B, C(이하 ‘B 등’이라 한다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김포시 D 임야 3,729㎡였는데, 이후 2013. 5.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1. 9.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는 2011. 9. 5.자 토목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이라 한다

). 2) B 등은 2011. 9. 15.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매점, 제조업소 등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의 신청서 (갑 제7, 8호증) 신청면적: 이 사건 토지 중 734㎡ 부분. 건축개요: 라동 2층,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4㎡,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4㎡ 합계 288㎡. 공사기간: 착공 2011. 10.경, 준공 2014. 9.경. 소요자금 조달계획(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토목공사비 49,980,000원, 본인 자부담(50%) 및 은행융자금(50%)으로 조달. C의 신청서 (갑 제9, 10호증) 신청면적: 이 사건 토지 중 2,995㎡ 부분. 건축개요: 가동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장) 198㎡, 나동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장) 198㎡, 다동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장) 100㎡ 합계 496㎡. 공사기간: 착공 2011. 10.경, 준공 2014. 9.경. 소요자금 조달계획(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토목공사비 125,870,000원, 본인 자부담(50%) 및 은행융자금(50%)으로 조달. 3) B 등은 2011. 10. 7.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B의 지분 734/3,729, C의 지분 2,995/3,7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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