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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4224
농업기반시설 용수 사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ㆍ용수의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8. 청주시 흥덕구 B 외 1필지에 위치한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위 저수지를 관리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기발시설ㆍ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사용시설 시설명 위치 사용면적(㎡) 낚시터 청주시 흥덕구 B 외 1필지 9,735㎡ 사용목적 유료 낚시터로 사용 사용방법 저수지 외곽을 일부 성토하여 좌대시설 배치 사용기간 2018. 5. ~ 2028. 3. 3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0.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농업용수의 사용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저수지는 사방이 도로로 포위되어 있고, 그 주변이 점차 개발되어 위 저수지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근 지역 농업인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저수지를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 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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