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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구합10298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8.말경 C와 사이에, ㈜B가 C 소유의 양주시 D 임야 8,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 해당 토지를 진입로 및 배수로로 사용함을 승낙받았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837㎡에 관하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제조업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7. 2. 23.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수허가자의 진입로 사용동의서 등을 포함한 진입도로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1. 3. “당초 수허가자의 진입로 사용동의서 등을 포함한 진입도로확보 계획서 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제출” 등의 보완 요구를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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