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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8 2019나20821
매매계약체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항소 및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 피고는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라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ㆍ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성시 B 구거 250㎡ 와 C 구거 8㎡(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G 외 74 필지 H 지구 (I 블록 )에 관하여 2015. 12. 11. 관할 안성 시장으로부터 주택 법에 의하여 1,657 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2016. 1. 19.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서의 승인조건에는 ‘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농지 전용되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 내용을 준수할 것’ 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승인조건에 첨부된 협의 서에는 ‘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은 농어촌 정 비법 제 24조 제 2 항에 의거 대체할 시설을 완비하고 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므로 사업 시행 전 동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시설 협의( 대체시설, 폐지, 손실 보상 등) 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4) F은 사업계획 승인서의 승인조건에 따라 피고가 요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체시설( 구거) 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하여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8. 8. 10. 안성시에게 용도 폐지 신청을 한 다음, 안성 시장으로부터 2018. 9. 20. 농업 생산기반시설 용도 폐지 승인을 받았다.

5) F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기존의 구거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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