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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398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고가 201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지상에는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별지3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건물 202㎡ 및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부분(별지3 참고도 표시 3, 9, 10, 11, 12, 13, 14, 15, 16,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블록조 단층 건물 88㎡(이하 위 건물 202㎡와 88㎡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함)가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장 194.2㎡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부가 증축되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되었다.

나. 피고 B는 1978. 10. 25. 별지1 목록 중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1. 9. 10. 별지1 목록 중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1. 12. 2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장 194.2㎡를 신축하였고(건축물대장에 1991. 12. 28.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미등기였음), 그후 일자불상경 건물 일부를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되었다.

다. 피고 B는 2008. 4. 3. 이 사건 토지 및 화성시 D 대 572m2, E 답 6,403m2, F 전 1,167m2를 공동주택신축사업을 하려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게 대금을 55억원 및 양도소득세액 추가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매매목적물에는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건물도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금 5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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