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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4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부속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창원시는 2013. 5. 15. 피고인과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F의 “D 수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0.경까지 수선공사를 하였다. 2) 2013. 9. 30. 피고인이 공사한 D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이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공사의 하자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창원시와 피고인이 이견을 보이던 중 피고인이 2014. 1. 13.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창원시는 고장난 부속품인 펌프 구동축,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 각 1개(이하 ‘이 사건 부속품’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맡겼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수리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2014. 1. 2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 이 사건 부속품을 보내어 고장의 원인분석을 의뢰하였고, 약 4주 후 부속품의 손상은 가동 중 베아링에서 정상적인 윤활과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높은 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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