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의 규정은 그 제1항 의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와 그 제2항 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하는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 제420조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의 규정은 그 제1항 의 강제집행의 정지취소와 그 제2항 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한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준재심신청인의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원심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 준재심대상 결정의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준재심신청인은 준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 사유의 기재가 없어 준재심사유를 명확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준재심대상 결정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