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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31.자 85그44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공1985.10.15.(762),129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임의경매 진행 중 그 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507조 규정에 의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성질

결정요지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상대방, 피신청인

롯데상사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 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위 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절차나 이의외 소 본안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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