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14.자 81그13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공1981.10.15.(666),1428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거나 기각되었거나 간에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3조 3항 단서의 규정은 1항 의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2항 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6.10.20. 자 66그5 결정 참조).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에서는 불복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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