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0.자 83그30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1(5)민,1;공1983.11.15.(716),1574]
AI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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