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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7.자 95그4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5.12.1.(1005),3778]
AI 판결요지
특별항고 제기 이후 특별항고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원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 청구가 인용된 일부 반론문에 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특별항고 제기 이후 특별항고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1.에,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4.에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판시사항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를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청구 사건에 관하여 1995.7.14. 특별항고인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 및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모두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식회사 국민일보사가 위 법원 95카기609호로 위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원심은 같은 해 8.1.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 청구가 인용된 일부 반론문에 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 특별항고인이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 제기 이후 특별항고인과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1.에,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같은 달 14.에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항소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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