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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판시사항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방법에 관한 국세행정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재무부가 1978.3.8.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5조 제1항 의 증자가 아니므로 원출자분 감면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국세청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근장유도하였고 그 후 재무부가 1980.5.28. 위 해석을 변경할 때까지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무부의 위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 역시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다면 비록 원고 아닌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화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다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원고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2.4.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 금 757,495,492원, 방위세 금 273,137,3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1982.4.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 833,245,041원 및 방위세 327,764,8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으며, 1984.7.18. 서울고등법원 82구576 판결 로서 법인세 75,749,549원과 방위세 54,627,4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선고가 내려지고, 1985.4.23.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부분이 확정되므로서 주문기재의 부과처분만이 남아 있다 할 것임)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방위세경정결의서), 같은호증의 5(소득공제계산서), 을 제2호증의 1(자신납부세액계산서), 같은호증의 2(조세감면신청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1968.10.22.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외국인이 95퍼센트를 투자하여 설립된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체로서, 1979.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총 주식 727,200주 가운데 외국인투자가인 소외 유찬우가 690,840주를 소유하였고, 1979.3.12.과 같은해 3.13. 두 차례에 걸쳐 이익준비금 4,545,000,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주 909,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종전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인수케 하므로서 1979.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636,200주로서 1주당 금액이 5,000원이어서 자본금은 금 8,181,000, 000원이며 그 중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이 1,554,390주인사실, 원고는 1980.2.29.에 1979.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비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무부 및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으므로, 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신규감면의 대상이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출자분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의하여 감면비율(90.42퍼센트)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소신고소득금액 6,600,102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금 791,720원, 미납부가산세 금 1,712,543원을 합한 금 19,629,695원을, 방위세는 가산세 금 823,745원을 합한 금 4,942,471원을 각 결정하였다가, 피고는 1982.4.1.자로 1980. 5.28.자 재무부 해석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도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감면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의 감면비율을 당초 90.42퍼센트에서 45.10퍼센트로 인정하여 감면세액, 가산세액등을 새로이 계산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1982.4.1. 원고에게 법인세 833,245,041원 방위세 327,764,877원을 추가 결정고지한 사실, 환송전 당원은 1984.7.18. 위 부과처분중 법인세 75,749,549원(가산세중 일부금임)과 방위세 54,627,479원(가산세중 일부금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피고 쌍방이 각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1985.4.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피고 패소부분이 확정됨에 따라 위 부과처분중 나머지인 법인세 757,495,492원과 방위세 273,137,398원 부분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전입한 경우에 이를 위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그 증자분에 대하여 신규로 법인세를 감경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는 위 법 조항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출자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재무부가 1978.3.8.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위 법 조항의 증자가 아니므로 원출자본 감면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국세청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 유도하였고, 그후 재무부가 1980.5.28. 위 해석을 변경할 때까지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무부의 위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 역시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출자분 감면방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으므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졌다 하겠으며, 1979.10.10. 대법원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해당하여 신규감면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후에도 국세청은 198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라는 책자를 통하여 종전의 해석을 고집하여 1978.3.8. 재무부의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국세청의 납세안내 내용에 따라 이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후에 원출자본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이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던 것인데, 그 후 재무부가 1980.5.28.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자본전입을 위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방식으로 감면비율을 달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위반하고 신의성실 및 규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며 세법의 해석은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에도 반하므로 이건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7호증(각 납세안내),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같은 을 제3호증의 1(각 질의회신), 갑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같은 을 제3호증의 2(각 질의), 갑 제12호증의 1(기안용지),2(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3,4(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갑 제13호증의 1(이사회 의사록),2(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환송전후의 증인 김사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1978.8. 이전에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로 보아서 증자분에 대하여 증자 이후 최초의 과세년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감면비율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왔고, 1978.3.8.에 재무부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자분에 대하여 새로이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이에 따라 국세청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위 재무부 해석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받는 무상주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규감면 방식이 아니라 원출자본 감면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 유도하는 한편 위 당초 결정을 갱정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던 바, 그 추징을 받는 대부분의 외국투자가는 위 추징처분에 승복하였으나 그중 소외 한국바이엘주식회사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6.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하므로 증자분에 대하여 새로이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9.10.10. 상고기각되어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국시그네틱스주식회사 역시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9.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상고를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1979.2.경 및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인 1980.2.경 발간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 안내책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종전의 재무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80.5.28. 재무부가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종전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9.3.12.과 같은해 3.13. 각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것은 법 제15조 제1항 의 증자에 해당되고 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증자후 최초 과세기산일(1980.사업년도)부터 적용되고 1979.사업년도에는 외국투자가의 증자주식인수분에 대한 감면의 계산되지 아니하는 신규감면방식에 의하여 감면비율이 45.10퍼센트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법인세 등을 추징하기에 이른 사실, 원래 이익준비금을 사업년도중 어는 시기에 자본전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법등 법규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기업이 임의로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는 당시에 유지되고 있던 1978.3.8.자 재무부해석(원출자본 감면방식)을 믿고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1979.3.12.과 같은해 3.13. 양일에 걸쳐 이익준비금 도합 금 4,545,000,000원을 자본전입한 사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증자로 보아 신규 감면방식에 따라 감면을 할 경우에는 그 감면기간은 증자 다음년도의 초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증자한 당해 년도에는 증자분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감면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주식의 수만 늘어나서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감면을 산정방식에 따르면 당해 사업년도의 초기에 증자를 한 때에는 그 감면율이 원출자분 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2분의 1정도로 밖에 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외국인투자기업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귀책사유없이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피고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행위를 하였다가 그후 피고가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 감면방식을 소급 적용하므로써 감면을 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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