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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3나110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53]
판시사항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의 운행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로서는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에서의 운행에까지 그 운행지배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의 패소부분과 원고 1, 2의 각 청구에 관하여 원고 1에게 금 10,853,387원, 원고 2에게 금 10,653,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2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1, 2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2의 원고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원고 1,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등의, 피고 2의 원고 3, 4에 대한 항소비요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6,556,973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 1, 2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1,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13,806,9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2(제적등본),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단 뒤에 믿어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1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울산시 소재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망 소외 2는 소외 1과 대학동창생으로서 울산시 학성동 소재 대우상사에 근무하여 모두 울산시에 그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소외 1과 각 친구 사이이므로 1982. 11. 14. 부산시내 (명칭 생략)예식장에서 거행된 소외 1의 결혼식에 각 참석하고 돌아갔다가 그 이튿날 오후 그 전날의 약속에 따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울산에 들린 소외 1 부부를 방어진 횟집에서 다시 만나 음주하면서 위 부부를 함께 접대하다가 소외 1의 처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므로 망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소외 1의 처가가 있는 김해까지 위 부부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의논이 되어 같은날 19:00경 울산시 신정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울산지점에 함께가서 피고 2의 이름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소유의 임대용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1982. 11. 16. 09:00까지 임대료 금 22,000원(임대료는 피고 2가 지급)에 임차한 후 뒷자리에는 위 부부를 태우고, 운전석옆자리에는 망 소외 2가 타고, 피고 2가 운전하여 1982. 11. 16. 01:00경 경남 김해군 장유면 수과리 소재 소외 1의 처가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피고 2는 위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에서 맥주를 한 상자정도 마시고 위 차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같은날 05:00경 소외 2가 깨워 일어나 운전석옆자리에 소외 2를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으로 되돌아 오던중 같은날 06:40경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퇴리 앞 도로를 통과하다가 그 전날 저녁부터 그날 새벽까지의 과음과 수면부족으로 몹시 피로한 탓으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우측안와부 파열창, 두개골개방성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병원으로 운송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처, 원고 2는 그의 자,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단 위에서 믿어 쓴 부분 제외)는 믿어쓰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 2는 위와 같이 과음과 수면부족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연후에 운전하여야 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정확히 잡고 조작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에 의한 그 자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자가 아니고 망 소외 2와 피고 2가 그 공동운행자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 소외 2는 소외 1 부부를 위 울산에서 경남 김해까지 직접 자동차로 데려다 주기로 제의하고 피고 2와 함께 위 차량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피고 2 운전의 위 차량의 조수석에 시종 자리잡고 운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로서는 피고 2등의 위 인정과 같은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에서의 운행에까지 그 운행지배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한편 망 소외 2는 피고 2와 위 차량의 공동운행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보장법상의 위 차량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인즉 위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피고 2가 사고 전날 저녁부터 사고당일 새벽까지 과음하였고 수면도 부족하여 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도 피고 2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 2로 하여금 좀더 수면을 취하게 하는 등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술이 깨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정확히 핸들을 잡고 조작하면서 운전케하는등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안에서 잠이들어 있는 피고 2를 새벽 5시라는 이른 시각에 깨워 울산으로 돌아오고 피고 2의 부정확한 운전을 그대로 방치하는등 하여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망 소외 2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 2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각 5:5로 하여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일실이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그 내용), 원심증인 곽금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56. 8. 25.생의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6세 2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은 40.79년이고, 1982. 5. 17.부터 울산시 학성동 432의 374 소재 대우상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26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업무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인 2012. 8. 24.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345개월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며 매월 위 급료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73,334원(260,000원-260,000원×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수입상실액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7,013,551원(173,334원×213.538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데 앞서 본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는 그중 금 18,506,775원(37,013,551원×0.5)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의 처, 자,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 2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는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1,2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8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피고 2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금 19,706,775원(18,506,775원+1,200,00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 1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가 그 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금 9,853,387원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10,853,387원, 원고 2에게 금 10,653,387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등의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중 원고 1, 2등에게 앞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 2의 피고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2의 원고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손홍익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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