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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로서의 손해경감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그 수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의 의견보다 낮게 인정하였음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손해경감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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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8.23.선고 95나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