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360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21]
판시사항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가한 상급자의 폭행행위를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를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육군병장 갑이 상병 을의 관물 정돈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이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가 되고 갑이 내무반장의 직위에 있었는가의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군대안에 있어서는 군기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부대안에 근무하는 하급자는 그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이를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니,본건에 있어서, 원판시 육군병장 소외 1은 육군상병 소외 2가 하는 관물정돈 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상급자로서 이를 시정시킴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함이 원판결의 확정한 바이므로, 이는 소외 1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소외 2에게 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며, 소외 1이 구체적으로 원판시 내무반장의 직위에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은 위 직무집행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논지 청소작업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고, 관물만을 만지작거린 것은 그의 과실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해자에게 이와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