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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3구118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36]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채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아파트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과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서는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 (더우기 주택청약 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주택청약예금채권 자체를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동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3.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00,000원 및 방위세 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3.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 7. 23. 한국주택은행에 접수번호 38-C-765-8, 예입금액 2,000,000원으로 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2. 9. 10. 이 주택청약예금채권(아래에서는 편의상 주택청약예금통장이라고도 한다)을 소외 1에게 6,800,000원에 양도하여 4,8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한편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 역시 소득세법 23조 1항 2호 그 시행령 44조 4항 2호 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문에 적은 내용과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을 1호증도 같다),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태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3. 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위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 2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 9. 10. 소외 1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 4. 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호증의 1(을 4호증도 같다)은 그 작성자인 소외 3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음이 계산상 뚜렷하다.

2. 그러나 이에 앞서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채권이 과연 소득세법 23조 1항 2호 , 그 시행령 44조 4항 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주택청약예금채권자체를 위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

3. 따라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를 소득세법 23조 1항 2호 그 시행령 44조 4항 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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