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3.자 82사22 결정
[토지인도등][공1983.6.1.(705),805]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은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원고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의 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유
피고(준재심신청인)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은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나 주문만 있을 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이 모법인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이 판결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3.2.10자82사16 결정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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