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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5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1(6)특,40;공1984.1.1.(719) 46]
판시사항

가.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나.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 상위, 주식취득사실부인 및 주식발행대장의 미제출의 경우 위장증자 인정 가부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증자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바,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에 부과한 78.-80. 사업년도의 판시의 국세에 관하여 위 회사가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은 상호 친족관계에 있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라 하여 위 국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등기부상 1970.10.2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래 1976.6.17.에 1차, 1978.1.20.부터 같은해 7.18. 금 2,810,042,500원으로 증자하기까지 7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이 증자되어 있고 원고들은 1,10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1977.3.5. 취득)있으므로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670명에 대한 주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판시와 같은 회보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가 1978.1.20. 이후 증자한 금 1,123,809,500원은 위장분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 1은 1977.8.19.부터 1978.2.28.까지 대표이사로 원고 2는 1978.3.13.부터 1979.2.27.까지 이사로 재직) 위 회보서(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3)에 주주 181명 송달불능 반송, 11명은 주식취득사실 부인, 14명은 노임 또는 물품대조로 취득 사실, 36명은 1978.이전 나머지 36명은 1978.7.18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1978년도 증자한 금액상당의 주식이 원고들이 위장 분산한 것이라거나 증자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최종증자 당시 자본금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주식액은 51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을 과점주주라 하여 피고가 가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제2차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조회결과 주주중 181명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주주명부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그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630명의 주주중 11명이 주식 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은 타인 명의로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판시 등기부상 그 증자에 관한 등기가 판시와 같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소론의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기록상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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