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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72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2013년, 2014년 귀속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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