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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60]
판시사항

민사판결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의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갑 제10호증은 원고의 부(갑)이 토지를 그의 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갑)에게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그 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갑)이 그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자인데, 위 소외인이 1980.8.26 이 사건 토지로 환지처분이 되기 이전의 환지예정지로서 체비지인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제 씨(C) 37부럭 4호, 279평 6홉 2작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1981.3.30. 부천시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상가건물 1동을, 1981.6.13 부천시 오정 2지구 이(E) 43부럭 4롯트 227.1평을 각 원고명의로 넘겨주자, 피고는 1982.7.19 원고가 그 직계존속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재산가액 합계 금 54,535,867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3 , 제29조의 4 , 제31조 에 따라 친족간에 이루어진 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한 금 53,035,86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고 그달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원고는 이에 따라 1982.8.31 위 과세가액에 따라 산출되는 증여세 금 21,970,440원, 동 방위세 금 4,394,088원중 증여세 금 4,000,000원, 동 방위세 금 800,000원을 납부하면서 그 잔액에 관하여 연부납부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983.7.27과 1984.7.27 및 1985.7.27의 3회에 걸쳐 각 분할하여 연부연납하도록 하는 허가를 얻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83.7.15 원고에 대하여 위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1차년도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증여재산으로 본 목적물중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체비지대장상 매수인명의를 원고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10호증(판결)은 부자지간에 의제자백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정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송 이전에 원고주장 토지를 증여재산의 일부로 보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의 일부로 한 피고가 과세가액결정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면서 잔여액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부 소외인은 위 연부연납신청에 있어 그 납부의 담보로 그소유의 임야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만으로는 원고주장을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한편 갑 제10호증(판결)은 원고의 부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의 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위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위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소외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갑 제10호증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의 1982.6.30자 고액납세자 재산제세 결정결의서가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더러 설사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연유는 될지언정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위와 연유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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