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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1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72]
판시사항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증여자와 특수관계있는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그 증여자산을 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였다면 새삼스레 다른 한편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된 조치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7.5. (다만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그해 10.25. 경정결정) 1984년도 수시분으로서 부과한 소외 1에 대한 증여세 금 6,637,260원, 방위세 금 1,407,460원, 가산세 금 563,130원, 소외 2, 3에 대한 각 증여세 금 1,238,980원, 각 방위세 금 247,790원, 각 가산세 금 98,530원에 관하여 1984.9.27. (다만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1985.1.15. 경정결정)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이는 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2(이는 을 제8호증의 3과 같다),3(이는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5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84.7.5.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부인 소외 1이 1981.11.9. 별지 1목록기재 토지중 268.03평방미터부분, 그해 9.21. 별지 2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1982.12.2. 같은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그달 31. 같은목록기재 건물, 1982.9.21. 별지 3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 그해 12.2. 같은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 원고의 손자인 소외 2, 3들이 1981.11.9. 별지 1목록기재 토지중 각 268.03평방미터부분을 각 증여받았다 하여 소외 1에게 증여세 금 8,889,480원, 방위세 금 1,895,330원, 가산세 금 754,910원, 소외 2, 3에게 각 증여세 금 1,238,980원, 각 방위세 금 247,790원, 각 가산세 금 98,53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1984.9.27. 수증자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증여세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 같은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 제39조 에 의하여 증여자인 원고에게 같은세금 등에 관하여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였다가, 1984.10.25에 이르러 그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같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위 1982.12.2. 날짜의 별지 2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및 별지 3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소외인의 남편인 소외 4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증여세등을 빼고 그 나머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금 6,637,260원, 방위세 금 1,407,460원, 가산세 금 563,13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하고, 1985.1.15. 원고에게 그 증여세금 등에 관하여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위에서 나온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증인 이규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자부 및 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82.10.23. 소외 5에게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을, 1983.4.22. 소외 6, 7들에게 별지 2,3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서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13,313,074원, 별지 2,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6,074,530원을 각 부과처분하여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였다면, 새삼스레 다른 한편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된 조치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별도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부과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국홍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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