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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8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3.1.(723),347]
판시사항

가. 민사판결 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의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력

판결요지

소외(갑)이 부동산을 소외(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사건 당사자인 (갑)과 (을)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들은 (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서는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은 계돈을 모아 1974.12.1. 소외 2로부터 안양시 (주소 1 생략)[답 1,273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1의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위 토지들은 농지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안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니 갑 제6호증의 1,2,3(등기부등본)은 원판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원심증인 소외 1만이 원판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1은 원고의 숙모이자 위 토지들을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장본인으로서 그의 진술은 갑 제6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 즉 위 소외 3은 1974.6.1.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전 82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4.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의 진술을 신빙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으려면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자와 명의신탁을 한 일자가 틀리는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전소유자인 소외 2와의 매매계약서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5는 안양시 (주소 3 생략) 답 2,046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334.1 평방미터를 농지분배 받아 1962.7.19. 망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1963.5.18. (주소 5 생략) 대 1,008.8평방미터를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소외 5는 1977.4.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가 위 소외 3 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동인이 1980.8.5 사망하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981.8.18 동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갑 제9호증의 1 (판결)은 위 소외 5가 그 소유인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위 소외 5와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들은 위 소외 5에게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고 갑 제9호증의 2(확정증명)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로서 각 그 기재내용은 위 소외 5와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 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위 소외 5가 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력은 별로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원심증인 소외 4는 1977.3. 초순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5를 소개받아 위 소외 5의 요청으로 동인이 안양시 (주소 4 생략)[구 지번 (주소 6 생략)]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공사의 시공책임을 맡아 감리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위 소외 5가 지출하였고 그 때 위 소외 3은 이 땅은 위 소외 5의 소유인데 처남인 소외 5(위 갑 제9호증의 1에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5의 처남으로 되어있어 위 증언내용과 상이하다)가 재혼을 한 후처의 아들이 불량하고 낭비벽이 있어 재산을 감추려고 매부인 소외 3 명의로 등기도 하고 건축도 소외 3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위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진술부분은 너무 막연하여 그 진술부분만으로는 1962년과 1963년도에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소외 3은 1979.12.4. 과 1980.4.6.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그 임차인들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제11호증의 1, 2참조)과 위 소외 3이 1980.8.5. 사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1.8.18 국가(처분청 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대위보존등기가 그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사실(갑 제6호증의10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 5라는 취지의 위 증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갑 제6호증의 7 내지 10(등기부등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변론의 전 취지를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서 말하는 변론의 전 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원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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