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버스 및 노선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위 양도로 인한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생겨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위 버스등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위 버스등 양도대금에서 동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바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경남버스주식회사
피고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같은달 22. 감액경정된 것)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523,695,144원 및 방위세 금 97,747,854원을 결정부과하였다가 같은달 22.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자본금 427,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427,000주 및 1주의 금액 1,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회사가 1981. 4. 1. 원고에게 그 주식 전부를 금 4,056,208,628원에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해 10. 10.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적립금 718,839,000원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위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 718,839주가 늘어난 관계로 자본금은 금 1,145,839,000원으로 증자되고 원고의 소유주식수는 1,145,839주가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의 감소를 하였는데 그 감소는 총 주식 1,145,839주중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120,393주의 소각으로 인하여 그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인 원고가 감자의 대가로 금 1,240,750,210원을 취득하였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원고가 소각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금 426,184,765원(원고가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에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 금 4,056,208,608원/소외 회사의 총주식수 : 1,145,839주×120,393주)으로 산정하고 위 금 1,240,750,210원에서 금 426,184,765원을 차감한 금 814,585,445원을 원고의 의제배당금으로 보고 이 배당금에 원고가 1982. 3. 15.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자신신고한 금 1,182,825,287원을 가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997,390,732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791,456,292원에 가산세 금 197,896,398원을 가산한 금 989,352,690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523,695,144원을 법인세액으로,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98,063,422원에 가산세 금 16,291,309원을 가산한 금 241,354,731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97,747,854원을 방위세액으로 각 결정하여(따라서 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피고가 배당금으로 의제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같은달 22.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본 금 1,240,750,210원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할부 미지급 금 180,750,2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하여 원고가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금 633,815,235워{=금 1,240,750,210원-(금 426,184,765원+금 180,750,21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외 회사의 1981. 11. 18.자 자본의 감소가 있기 이전인 같은달 14. 원고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총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으로써 같은공사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같은달 18.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 같은공사의 소유가 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기로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소외 회사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는 유상현물감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피고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자본의 감소로 인한 배당금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 점에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달 14.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소외 회사가 같은달 18. 같은공사에게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한 자산거래가 있었고 같은달 소외 회사의 총주식중 문제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있었는데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위 버스등의 양도등 자산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에 부과될 세금과 자본의 감소에 따른 원고의 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차량 및 그 노선영업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분식처리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버스등의 자산거래로 인한 해당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같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를 받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8, 9 을 제2호증의 9, 10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미지급 금 180,750,210원의 채무는 같은 공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에 본 직행버스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발생하자 같은날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총 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앞서 본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서울버스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4, 5, 8, 9호증은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모두 위 버스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소외 회사의 해당세금과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해당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차량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분식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들로 인정되어 이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증인 구학송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 1,060,000,000원에서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으로 산정된 금 426,184,765원을 공제한 금 633,815,235원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의제배당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피고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금액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본의 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금액중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액을 위 법조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