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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418;공1987.4.1.(797),458]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법하다고 판단함의 당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며 그 기초적 사실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 계산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접대비 손금부인의 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은, " 제1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접대비 기타 그와 유사한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가 접대비로서 계상한 금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82년도분 금 1,790,370원과 1983년도분 금 904,400원은 원고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물 및 객초대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8조의2 제1항 의 제한범위 내에 속하는 금원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될 금원이라고 판단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관계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며 ( 당원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참조) 그 기초적 사실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 계산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그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지급한 급료인 1982년도분의 25,200,000원과 1983년도분의 30,000,000원에 대하여피고가 피고 관내의 동업자 6개법인의 대표이사 월평균 급료인 1982년의 950,000원, 1983년의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한 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급료로 1982년도에 금 25,200,000원을, 1983년도에 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금 불산입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것임에도 단순한 손금부인에 의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판단함이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귀착되므로, 이 판단은 과세처분의 근거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 모두에 영향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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