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대여금][집33(1)민,121;공1985.5.15.(752),619]
판시사항

자가용 차의 구입을 위한 차금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는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제철화학에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의 처 소외인은 하숙업을 하면서 월 돈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데다가 계를 운영하기까지 하여 주거지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81년경에는 픽업트럭을 사려다가 1982.10. 말경부터는 자가용 승용차를 사기로 하여 그에 필요한 돈 2,500,000원을 그의 처인 소외인에게 보관시켰던 바, 같은 소외인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버리고는 같은해 12.28경 피고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자 다급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차를 사는데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며 자신이 임의로 만든 갑 제1호증과 같은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돈 2,500,000원을 이자는 월2푼5리 변제기는 6개월 이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차용한 돈이 그가 위 소외인에게 보관시켜둔 돈으로 알고 이로써 승용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일상 가사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 부부가 자가용을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에게 남편이 차를 사기위해 차용한다는 말을 하고 남편명의의 차용증서까지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5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2. 위 원판시를 요약하면 피고의 처 소외인이 마음대로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자가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면서 금원대여를 청하기에 피고부부는 평소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동 소외인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위 소외인에게 보관시켰던 것인줄만 알고 건너받아 자가용차를 구입한 것이나 가사 대리권이 있는 위 소외인의 위 금전차용에 대하여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민법 제82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소위 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처인 위 소외인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위 금원 차용전에 피고 부부가 자가용차를 구입하려하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외인이 자가용차 구입자금의 차용에 있어 소외인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가사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여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15.선고 84나98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