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27조 제1항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8,062원 및 그 중 금 2,444,060원에 대하여 1995.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1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직접 사용하여 왔는데, 1994. 5. 27.부터 1995. 8. 28.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신용카드대금 중 합계 금 3,158,062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가사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인이 피고 모르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와 위 소외인이 식당을 공동 운영하여 오면서 부부공동체의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상의 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사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대환)할 의사를 원고에게 표명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신용카드 입회 신청 당시 그 카드대금 청구지가 위 식당으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 발급 이후 정기적으로 위 식당으로 카드사용대금청구서 등이 송달되었고, 최근까지 피고와 위 소외인은 동거하면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위 소외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시계 등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로 구입하였다(즉 위 소외인이 일상의 가사와는 무관한 유흥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는 원고 은행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이고, 그 계좌를 통하여 그 간의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바도 있다(결제 계좌번호: (생략)).
(라) 한편 피고는 1994. 5. 13. 위 소외인을 차주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에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고는 1996. 1. 30. 위 은행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1) 먼저, 과연 피고가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백필현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끝으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9, 23(각 비씨카드 매출표,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9호증의 26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비씨카드 사용내역), 갑 제10호증(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갑 제11호증(원장조회표),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이던 위 소외인은 1991. 12. 13.경 피고가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빌딩 지하에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3. 3. 4.경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인이 마치 피고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그 무렵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4.경부터 자신이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그 무렵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 은행에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도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① 피고를 위하여 1993. 6. 28. 합계 금 100,0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를, 같은 해 12. 27. 금 505,000원 상당의 순모 코트 1벌을 각 구입하였고(위 순모 코트를 나중에 교환할 때에는 피고도 동행하였음), ② 같은 해 7. 7. 자녀들을 위하여 금 145,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③ 같은 해 9. 7. 자녀들과 함께 금 48,6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기도 하고, ④ 그 무렵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속칭 "카드 와리깡")한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자녀들의 학비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대금청구서는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장소인 위 (상호 생략)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3년 말경 위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994. 5. 13.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으로부터 위 소외인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차용원리금은 1996. 1. 30. 모두 변제된 사실, 피고와 위 소외인은 1996. 7 23.경 협의이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나아가 위 소외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로지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출연으로 위 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