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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1. 8. 선고 96나22395 판결:확정
[카드대금 ][하집1997-1, 135]
판시사항

[1]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8,062원 및 그 중 금 2,444,060원에 대하여 1995.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1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직접 사용하여 왔는데, 1994. 5. 27.부터 1995. 8. 28.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신용카드대금 중 합계 금 3,158,062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가사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인이 피고 모르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와 위 소외인이 식당을 공동 운영하여 오면서 부부공동체의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상의 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사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대환)할 의사를 원고에게 표명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신용카드 입회 신청 당시 그 카드대금 청구지가 위 식당으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 발급 이후 정기적으로 위 식당으로 카드사용대금청구서 등이 송달되었고, 최근까지 피고와 위 소외인은 동거하면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위 소외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시계 등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로 구입하였다(즉 위 소외인이 일상의 가사와는 무관한 유흥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는 원고 은행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이고, 그 계좌를 통하여 그 간의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바도 있다(결제 계좌번호: (생략)).

(라) 한편 피고는 1994. 5. 13. 위 소외인을 차주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에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고는 1996. 1. 30. 위 은행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1) 먼저, 과연 피고가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백필현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끝으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9, 23(각 비씨카드 매출표,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9호증의 26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비씨카드 사용내역), 갑 제10호증(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갑 제11호증(원장조회표),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이던 위 소외인은 1991. 12. 13.경 피고가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빌딩 지하에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3. 3. 4.경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인이 마치 피고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그 무렵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4.경부터 자신이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그 무렵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 은행에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도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① 피고를 위하여 1993. 6. 28. 합계 금 100,0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를, 같은 해 12. 27. 금 505,000원 상당의 순모 코트 1벌을 각 구입하였고(위 순모 코트를 나중에 교환할 때에는 피고도 동행하였음), ② 같은 해 7. 7. 자녀들을 위하여 금 145,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③ 같은 해 9. 7. 자녀들과 함께 금 48,6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기도 하고, ④ 그 무렵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속칭 "카드 와리깡")한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자녀들의 학비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대금청구서는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장소인 위 (상호 생략)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3년 말경 위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994. 5. 13.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으로부터 위 소외인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차용원리금은 1996. 1. 30. 모두 변제된 사실, 피고와 위 소외인은 1996. 7 23.경 협의이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나아가 위 소외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로지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출연으로 위 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한창호 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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