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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토지인도][집14(2)민,178]
판시사항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과, 아내의 일상 가사 대리권의 한계

판결요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추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용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을 1호증(토지급 과수원 매매계약서)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아내 소외 1은 원고가 일선군 노무자로 나아가서 없는 사이에 마음대로 조각소지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을1호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처분문서를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고 볼 것이고, 갑5호증의 2.3이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원심 2차변론에서 대구지방 검찰청에 대하여 기록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원심 6차변론에서 이를 철회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1966.3.28) 이후인 1966.4.6에 이르러 변론재개 신청과 동시에 대구지방 법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 1에 관한 위증 피고 사건 기록송부 촉탁할 것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한점도 없다 할 것이고, 민법 827조 에 의한 아내와 남편의 각각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각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 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각함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본건부동산은 원고의 중요한 재산임으로 원고의 아내되는 소외 1은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또 원심이 원고는 소외 1의 본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본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는 볼수없을 것이고,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것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의 주장을 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하도록 권유함과 같음은 석명권의 범주에 속한다 할수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증거와 사정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과는 반대의 취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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