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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8(3)민,247;공1981.3.1.(651) 13575]
판시사항

사실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고, 피상고인

태흥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은 그 판시와 같이 그 처와 약 15년전부터 별거하고 약 9년전부터 원고를 만나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양인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하에 그 판시와 같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여, 그렇다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외 인과 원고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어 왔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인에게도 원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그렇게 믿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동 소외인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그 말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어떤 위 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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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24.선고 79나37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