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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자재사용료][공1985.4.15.(750),466]
판시사항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여부

판결요지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화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1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동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간판에는 그 시공자가 피고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 대표로 행세하여온 바가 있는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위 신축공사가 시공되어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이 있음에도 원심이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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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5.선고 82나366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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