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가합103954
지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900,46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 토지 지상에 ‘D 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6. 15.부터 2019. 7. 14.까지, 공사대금 6,49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지체 상금률 1/1000 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0 조( 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 일과 준공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 착공 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 수일 자를 착공 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 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 27 조( 준공 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 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 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 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0 조( 지체 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 지체 상금’ 이라 한다) 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 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