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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7415
가설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종합건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신축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공사를 도급받아 D에게 2013. 4. 25.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가설 및 토공사, 거푸집 자재 및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D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 등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고, D의 주문을 받아 2014. 1.까지 임대료 합계 130,352,073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3. 5.부터 2013. 9. 30.까지 공급한 가설재 임대료는 합계 57,725,165원 상당인데,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다.

마.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는 합계 72,626,908원(= 130,352,073원 - 57,725,165원, 이하 ‘이 사건 가설재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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