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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88815
중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이화공영’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소재 오스템 임플란트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장비임대업자로서 2014. 3. 19.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장비임대료 27,39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장비임대료는 25,3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또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임대료 25,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명의대여자책임 인정)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에 본점을 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주었고, 그 결과 B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내역은 없는 사실, ② B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 피고가 직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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