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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공사대금][집21(3)민185;공1974.1.15.(480),7647]
판시사항

하수급인 “갑”을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 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한 것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소외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갑”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함으로써 원고가 위 “갑”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갑”과의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에 대한 위 “갑”의 채무를 피고는 위 “갑”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보국토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소외 신원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부산 동래골프장의 상수도 및 살수배관공사를 소외인에게 금 13,7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인 위 신원개발주식회사 기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한 사실 즉 공사현장에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소현판을 사용케 하고 작업보고서, 작업일지 등의 문서도 피고 회사의 용지를 사용케 하여 피고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권을 행사했던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이건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 할 바 아니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오단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심리미진의 허물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과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채무를 피고는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한 원판결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상법 제24조 의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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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3.16.선고 71나257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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