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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14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 2 내지 7”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중 제3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

다.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2.경”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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