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의 자산의 양도시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현대아파트 건설부지용으로 소외인 소유의 인근 2필의 토지와 함께 판시 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10 약정대로 중도금 1억원을 받은 다음 1978.12.30 잔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일자를 실지와는 달리 1978.12.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중도금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하므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 산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