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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7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9]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 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정하여진 날로 하고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6.9.9. 선고 86누76 판결 ; 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고, 매수인과 사이에 나머지 대금은 매수인이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시마다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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